“247만원 통신요금 폭탄”LGU+ 데이터요금제 도마 위에

입력 2012-08-06 10:04 수정 2012-08-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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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는 15만원 상한제…LGU+ ‘ez-i’사용에 한해서만 적용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A씨의 휴대전화 명세서
이동통신 요금으로 247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공개돼 ‘통신 요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다음 아고라에 ‘휴대폰 요금이 247만원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요금제는 기본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유요금제’를 선택했다. 그는 이 핸드폰을 베트남 이주자인 아내 B씨에게 쓰라고 건냈다.

평소 남편과 말이 잘 통화지 않던 아내 B씨는 통화보다 베트남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다. 그곳에서 베트남 드라마와 동영상을 다운 받아 시청했다. 그 결과 6월 한 달간 4.27기가바이트(GB)를 사용해 총 데이터 요금은 998만4380원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이 가운데 유플러스라이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694만5061원 할인했다.

하지만 직접 인터넷에 접속한 데이터 요금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요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정을 얘기하며 항의했고. 통신사는 사정을 참작해 일정금액을 할인해 247만원만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통신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요금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KT와 SKT의 경우 데이터 사용료를 월 15만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LG 유플러스는 자체 무선인터넷(ez-i)을 통해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금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LG 유플러스 측은 “청구한 금액은 ez-i 데이터 상한제로 이미 694만원 가량을 할인했고, 요금 상한선을 넘을때마다 이미 해당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십차례 알림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일선 대리점에서 자동요금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차단을 권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이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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