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기업 경영 변수로]기상산업 시장은 '금융'

입력 2012-08-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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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행사 취소되면 보상"…20여년 전 날씨보험 나와

A기업은 과거 연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자동차 및 현금 등 대규모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는 A기업이 날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날씨 보험에 가입한 뒤 눈이 내리면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을 재원으로 경품을 제공한 것.

기상기후 산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금융이다. 각 금융사들은 20여년전부터 날씨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고객을 유치했다.

1990년대 후반 도입된 날씨보험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실손실액만을 보상한다. 예컨대 2000년 선보였던 동부화재의 ‘인터넷 전용 날씨보험’은 행사 14일전까지 가입할 경우 날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 피해를 보상해줬다.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휴양지 리조트 등이 실시하는 날씨 변화에 따른 이벤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도 날씨보험 중 하나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날씨파생상품을 지난 1997년 도입해 투자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예를 든다면 비 피해 규모에 맞게 파생상품을 사놓으면 폭우가 내릴 경우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왕 워런 버핏은 플로리다 주정부와 대규모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40억달러 규모의 주정부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는 옵션계약을 맺었다. 주정부는 2억2400만달러의 옵션을 구입함으로써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을 사줄 곳을 찾느라 애를 먹지 않아도 됐다. 허리케인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버핏이 2억2400만달러를 앉아서 버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날씨파생상품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날씨파생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갖는 등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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