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산배분펀드’허용…이달 중 출시 가능

입력 2012-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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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신규수요 창출 일환‘주식·채권·부동산’등 자산배분

앞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자산배분펀드(일명 스윙펀드)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산배분펀드는 투자자 예측 범위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커 출시가 금지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복수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자산배분펀드의 출시 및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상품심사 1팀 관계자는 “펀드 시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규제 강화로 판매회사의 펀드 판매 유인이 감소중”이라며 “이번 자산배분펀드 허용으로 펀드 신규창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산배분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이 허용한 자산배분펀드 구조는 ‘비율조정형’과 ‘비율고정형’으로 나뉜다.

비율조정형 자산배분펀드는 증권펀드와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되는데 투자비율은 자산별 최소 25%에서 75%까지, 주된 투자대상은 2개로 제한한다.

또 비율고정형 자산펀드의 경우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경우 반반씩 고정 할 수 있고 주식과 채권, 특별자산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33%씩 고정시키는 구조다.

그간 자산배분 전략을 흉내내는 펀드는 종종 있었지만 자산을 실제로 배분하는 펀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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