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홈페이지 모델, 티아라 은정서 에프엑스 크리스탈로 변경…왜?

입력 2012-08-01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걸그룹 티아라 멤버 은정이 전의경 홍보모델로 활동했으나 누리꾼들의 항의에 전의경 측은 1일 은정의 사진을 제외했다가 이후 에프엑스 멤버 크리스탈의 사진으로 교체했다. (사진 위부터 순서대로)은정의 모습이 첨부된 전의경 홈페이지 화면과 은정 사진을 제외·수정한 홈페이지 화면, 크리스탈 모습이 첨부된 홈페이지 화면.(사진=전의경 홈페이지 캡처)
전의경 홈페이지 모델이 티아라 은정에서 에프엑스(f(x)) 멤버 크리스탈로 전격 교체됐다.

1일 전의경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당초 티아라 멤버 은정의 사진이 게재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은정의 사진을 제외한 뒤 오후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크리스탈로 교체했다.

앞서 전의경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티아라 은정 홍보대사 위촉 철회를 요청합니다" "전의경 홈페이지 은정 사진 내려주세요" 등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빗발쳤다.

이에 전의경 측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의경 홍보대사의 홈페이지 사진교체가 오늘 오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사에 조치해놓았다"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 및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으므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전의경 측은 "2012년 전의경 홍보대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재차 게재했다.

전의경 측은 이를 통해 "티아라 은정양은 작년 전의경 홍보대사였으나, 이미 임기가 만료됐고, 현재는 f(x) 크리스탈양이 전의경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작년에 전의경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당시 홍보대사 사진을 게재했고, 2012년 4월18일 홍보대사를 크리스탈양으로 새로 위촉하면서 새롭게 홈페이지 사진을 변경했어야 하지만, 다른 기능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관리업체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시일이 소요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 개편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진을 현재 홍보대사인 크리스탈양으로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16,000
    • +0.27%
    • 이더리움
    • 4,675,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0.54%
    • 리플
    • 790
    • -0.5%
    • 솔라나
    • 227,300
    • +2.3%
    • 에이다
    • 726
    • -1.36%
    • 이오스
    • 1,241
    • +2.48%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1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300
    • +0.19%
    • 체인링크
    • 22,160
    • -0.27%
    • 샌드박스
    • 722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