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엘리 산업부 기자 "정보유출 피해 직접 확인하라니…"

입력 2012-08-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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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00만명 SK컴즈 회원 정보 유출에 이어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정보가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오는 18일 발효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KT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개인의 정보가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신고 사이트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에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 지 확인하는 귀찮은 과정을 평생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단말기 정보 등이 고스란히 유출됐지만, 가입자들이 일일이 KT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쳐서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확인 대신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돼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경찰이 해커들의 서버를 100% 전량 회수 했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피해 확인은 이용자 몫으로 남겨졌다.

주민번호는 사망시까지 평생 유지돼 변경할 수 없는 고유 식별번호이므로 이용자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는 피해의 위험성을 평생 안고 가야한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통신사에 대해 가입 철회를 요구해도 약정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다.

정보사회에서 해킹이나 내부자 공모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정보가 빼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유출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해킹 보안책이다. 정부는 가장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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