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집단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입력 2012-08-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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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뭉쳐야 이긴다"…거대 증권사 맞서 소송비 아끼고 정보 교환도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증권사에 대한 집단소송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똑같은 피해를 당한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요즘 이동통신사의 정보유출 등으로 집단소송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기업의 담합사건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있다.

2002년 3월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들여온 집단소송은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 회계 등이 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집단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등 소송요건을 갖춰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집단소송으로 인정된다. 최고 5000만원에 달하는 인지대도 물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고섬이나 LIG건설 기업어음(CP) 관련 소송은 엄밀히 말해 집단소송이 아닌 다수당사자 소송이었다. 그렇지만 시장상황이 안 좋아지고 증권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증권사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증권사들의 ‘돈 되는 건 일단 팔고보자’는 행태가 늘어나고 손실이 커지면서 소송에 나서는 투자자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 투자자들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불허하자 서울중앙지법에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RBC는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 주식을 대량 매도,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시장상황이 안 좋을수록 손실금액이 커지면서 조정이나 화해보다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대부분의 원고는 개인투자자고 피고는 증권사 등 대형법인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용국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손실을 입었다는 공동심리가 증권사에 대한 집단소송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생각된다”며 “소송에 나서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법률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단순한 중개자인 자신들을 상대로 위법행위도 없었는데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이나 기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나 실사를 하고 상품을 판매했는데 손실이 커지자 집단소송을 걸어오는 투자자는 정말 황당하게 느껴진다”며 “손실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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