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입력 2012-07-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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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지 및 피해 방지 등 사고 대책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해킹을 통해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찰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자신이 운영하는 TM사업에 이용하거나 타 TM 업체에 제공·판매할 목적으로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 판매한 해커 등 9명을 검거했다”며 “하지만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T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즉각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공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09개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파,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2·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T, LGU+ 등 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통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 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KT 측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 적발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출 정보의 회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이용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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