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수탁거부자 전년比 24.6% ‘↑’

입력 2012-07-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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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증권·선물회사(회원사)로부터 수탁이 거부된 위탁자 및 계좌수가 지난 분기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올해 2분기 동안 증권·선물회사(회원사)의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탁자 및 계좌수는 각각 795명, 113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950계좌) 보다 24.6%, 19.7%늘었다고 밝혔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중 최종 단계로 수탁거부 위탁자는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건전주문을 반복했음을 의미한다.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08명(63.9%)이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으며 252명(31.7%)은 최근 2년 내 다른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의 수탁거부 조치(타인명의 동일계산주체 계좌 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자들이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행위를 지속·반복한데 따른 것이다.

수탁거부 조치의 원인 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32.8%), 가장성매매(14.7%) 및 예상가관여(11.1%)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가중 조치수준을 현행(유선경고 없이 서면경고 이상)보다 더욱 강화(유선 및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 이상)할 예정”이라며 “수탁거부 대상에는 불건전주문을 한 당해 위탁자의 계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동일한 타인명의 계좌(IP주소, 입출금, 입출고, 전화번호 및 주소 등으로 확인)도 포함돼 있어 동 계좌들이 조치에 누락되지 않도록 회원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그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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