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외국인 첫 공기업 사장 이참 연임 논란…왜?

입력 2012-07-27 11:25 수정 2012-07-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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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출발한 '관광 코리아'…막상 뚜껑 열고보니 "신통찮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최근 1년 연임에 성공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첫 귀화 외국인 공기업 사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한 후 대외적으로는 큰 잡음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조와의 갈등, 계열사 관리 부실, 독단 경영 등 많은 잡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연임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로 3년 임기가 끝나는 이참 사장에 대해 지난 25일 1년 연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2013년 7월 29일까지 1년간 사장직을 더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장 연심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한국관광공사와 이참 사장은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27개 중 관광공사보다 못한 D등급 이하고 2곳에 불과하고, 16개 공기업 사장 중 이참 사장 밑으로 한명도 없어 사실상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임기말 공공기관장 교체를 자제한다 하더라도 최하위 수준의 기관장의 연임이 쉽게 이뤄진 점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관장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해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관광공사는 이 사장이 취임한 이후 내부감사에서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적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2011년도 한국관광공사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84건이었던 시적사항이 △2009년 100건 △2010년 100건 △2011년 164건으로 늘었다.

지적받은 내용도 원금손실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직원 수당의 부당지급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보고서에 다르면 관광공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공사는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도 자금운용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2011년 말에는 노조와 협의 없이 직원연봉규정을 개정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계정·계산·지급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자 과반수나 대표성을 갖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계열사 관리도 소홀했다. 카지노 사업을 하는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비리의 온상이라 불릴 정도로 부정부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만 23개가 넘으며 이중 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 회사는 별도로 진행된 특정감사에서도 6건의 징계를 받았다.

GKL은 세무관리 부실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8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분기에 관광공사는 2006년 후 처음으로 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참 사장이 오면서 초기 참신한 인사라는 평가와 함게 기대감도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단적인 경영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해다”며 “정권말 기관장 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기관장을 독단적으로 연임시키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내막 등에 대해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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