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석면피해자 606명 44억원 구제 혜택

입력 201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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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제도 성과 분석

올해 상반기에는 석면피해자 606명이 총 44억원의 구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2년 상반기 석면피해구제제도 성과 분석 결과, 석면 질환자 및 유족 606명이 총 44억 원의 구제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석면피해부담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종류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올 상반기 동안 지급된 구제기금 44억은 2012년 지급 예산액(73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석면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36억2500만원(82.5%)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3억7900만원(8.6%)과 3억9000만원(8.9%)을 지급했다.

수급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70.9세, 특별유족인정은 64.8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78명으로 71.8%, 여성은 70명으로 28.2%로 나타났다.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 또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5043, www.adrc.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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