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기준 강화

입력 2012-07-26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은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 하는 등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를 0.03퍼센트로 강화한다.

또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종사하는 중에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을 해왔었다.

이밖에도 현재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을 시행한다.

음주단속 강화 홍보동영상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이버홍보관(홈페이지 화면 우측) → 홍보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52,000
    • +1.93%
    • 이더리움
    • 2,649,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343,000
    • +11.08%
    • 리플
    • 1,850
    • +6.94%
    • 솔라나
    • 109,100
    • +6.03%
    • 에이다
    • 279
    • +8.5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300
    • +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00
    • +6.82%
    • 체인링크
    • 12,460
    • +3.92%
    • 샌드박스
    • 81.82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