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입력 2012-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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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인이하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공적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그 동안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가능했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된다고 밝혔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됐지만 민간 금융기관 사업자들은 낮은 수익구조와 부담금 미납 등 관리비용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권유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4인 이하 사업장(1만8034곳)의 57.1%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은행, 생명보험사 등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9% 정도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권유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대상 확대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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