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 23일 법정관리 들어갈 듯

입력 2012-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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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이 오는 23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협의하던 삼환기업은 지난 16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채권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삼환기업에 37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여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삼환기업은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회사채 650억원을 발행했으나 회사채를 인수한 현대증권[003450]이 워크아웃 신청을 이유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삼환기업 측은 채권단 지원으로 이 땅을 되찾길 원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다.

더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은 삼환기업의 추가 담보 제공을 허용치 않겠다는 태도다.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 담보가 없을 때 신규 자금지원은 어렵다"며 "채권단 대부분이 삼환기업과 법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워크아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권단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23일 삼환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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