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범양건영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2-07-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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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범양건영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일 후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부를 결정한다. 범양건영은 지난달 1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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