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유사수신 혐의 35개사 수사의뢰

입력 2012-07-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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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거나, 백화점에서 오렌지주스를 파는 등의 사업을 한다고 속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다면서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비싼 값에 넘기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이란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들은 연 48%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미래 신사업이나 외국정부에서 받은 채굴권 등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를 받은 뒤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전에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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