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러시앤캐쉬 초과이자 협의없다”

입력 2012-07-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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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초과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인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이들 업체는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으로 과거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계약건수(금액)는 각 4만5000여건(약 20억원)과 3900여건(약 2억원)이다. 한편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수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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