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윤리위원회(IRB) 아카데미’운영

입력 2012-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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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 등에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서 12월까지‘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과 의료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의 윤리성을 미리 심사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해야 하는 자율 심의기구이다.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등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연구용역 및 R&D 참여 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IRB 아카데미’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아카데미에서는 개정 생명윤리법의 주요 내용과 인간대상연구의 개념과 범위, IRB 구성 및 운영 등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기본 내용에 대한 토론식 강의가 진행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하면 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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