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2-07-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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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벌금 1500억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세 포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지난 2월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형했으나, 당시 재판부 인사이동 등으로 선고 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공소장이 100페이지,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김 회장은 이날 구형 직후 “한화 회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화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형은 종전과 다를 게 없지만 한화그룹 측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재벌개혁 바람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반재벌 분위기에 편승, 여론이 악화돼 다음달 16일 예정된 선고공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자칫 잘못해 김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한화그룹은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은 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등 재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지금까지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고, 다음 달에 있을 선고공판까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차명소유한 위장계열사들의 채무 3500억원을 그룹 계열사들에게 지급보증 하게 한 후 분식회계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S&C, 동일석유의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차장 등에게 헐값에 팔아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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