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ㆍ벌금 1500억 구형

입력 2012-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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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형내용과 동일…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세 포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는 지난 2월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형했으나, 당시 재판부 인사이동 등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공소장이 100페이지,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법 앞에서는 금권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재판 내내 차명계좌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이를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 부채를 갚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모두 지난 2월과 동일한 내용이다. 때문에 다음달 16일 진행될 선고공판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경제 민주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론이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년~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채무 3200억원을 그룹 계열사들에게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계열사와 주주들에게 4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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