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23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정된 규정 시행

입력 2012-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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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업무규정이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6일 거래 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국 36개 주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이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축소(135개→70개)된다. 또 제주지역에 5개 상표(정유 4사·자가)를 신규 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주유소(8개 종목)에서 5개 권역(10개 종목)으로 확대(2개 추가)해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총 207개→146개 종목)을 늘렸다.

장외시장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의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종료 시간은 오후 5시까지 1시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 시한도 당일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었다.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 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FAX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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