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드 가맹점이 가격 매긴다

입력 2012-07-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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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담합 소송 무마 대가로 60억달러 벌금…가격 결정권 가맹점에

미국 최대 카드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들이 제기한 반(反) 독점 관련 소송을 무마하는 대가로 모두 72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맹점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로빈스 카플린 밀러 앤 시레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700만 가맹업체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양사는 60억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모두 72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담합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그동안 시장 장악력을 이용, 가맹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더 비싼 금액을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판매액의 일부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손해다.

미국 소매업체들은 이와 관련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들에게 일시금으로 60억달러를 지급하고 앞으로 8개월간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낮춰 준다는 방침이다.

가맹점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라 12억달러의 부담이 경감된다.

문제는 이번 합의로 가격 결정권이 가맹점에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 및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의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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