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佛서 소송…손실은 없을 듯

입력 2012-07-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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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400억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 취소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 측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금융당국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프랑스 기업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증권은 프랑스 기업에 4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기업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맡았다. 해당 토지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투자증권은 담보 경매를 신청했다. 매각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채무자 측이 담보에 설정된 근저당을 취소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우리투자증권이 패소해서 근저당이 취소되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고 일반채권자가 된다. 금융권에서는 프랑스 법원 소송이 오래 걸리면 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근저당 설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입는 손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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