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명태내장 관세율 두 배 올라…창난젓 가격 오를 듯

입력 2012-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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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에서 수입되던 냉동 명태내장이 관세 품목분류에서 어류 폐기물(waste)에서 냉동어류로 분류돼 관세율이 상향된다. 이에 냉동 명태내장을 주 재료로 하는 창난젓 등 젓갈의 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 '스무즈(Smooze Fruit Ice)' 제품은 단순한 과실을 분쇄한 것이 아닌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돼 관세율이 45%에서 8%로 하락했다.

관세청은 13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냉동 명태내장 외 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에 분류되도록 세계관세기구(WCO) HS해설서가 개정됨에 따라 냉동 명태내장을 제0303.67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정했다.

냉동 명태내장은 그동안 어류폐기물(제0511호)로 간주해 관세율 5%가 적용됐지만, 이번 재분류 결정으로 관세율이 10%로 높아졌다.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명태수입물량을 포함해 4000t 이하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끄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 음료 스무즈 제품은 과실 주스에 기타 성분을 혼합한 조제식료품(HS 2106.90호)으로 결정돼 관세율 8%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태국산 제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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