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프로야구 중계사에 과태료 부과 ‘가상광고 과열 방지’

입력 2012-07-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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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4개 방송사(KBS N Sports, MBC Sports plus, SBS ESPN, XTM)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오는 12일에 실시된다.

최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해 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안되고 광고 노출의 크기가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파관리소측은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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