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시 헌법소원”

입력 2012-07-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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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회가 정부가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10일 “40여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적 없는 사전피임약을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아스피린은 금기사항과 복용금기 환자가 사전피임약과 유사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 식약청의 과학적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하며 여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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