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생활 침해 혐의로 2250만달러 벌금 물 듯

입력 2012-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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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의 단일 기업 벌금으로 사상 최대…애플 앱브라우저 방문기록 수집 혐의

구글이 애플 앱브라우저 방문기록을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약 2250만달러의 벌금을 물 전망이라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구글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FTC의 단일 기업 사상 최대 벌금이다.

WSJ가 구글의 애플 앱브라우저 방문기록 무단 수집건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FTC가 온라인 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비록 벌금은 구글의 매출에 비하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믿음에 금이 간다는 점에서 구글에 부정적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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