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2심서도 유죄 판결

입력 2012-07-06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심에서도 징역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5만원권 1만499장(5억2495만원)의 몰수와 추징금 8억4865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가 17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0년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등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77,000
    • +0.44%
    • 이더리움
    • 4,97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0.91%
    • 리플
    • 693
    • -0.57%
    • 솔라나
    • 189,300
    • -1.15%
    • 에이다
    • 545
    • +0.18%
    • 이오스
    • 814
    • +0.74%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0.88%
    • 체인링크
    • 20,260
    • -0.39%
    • 샌드박스
    • 468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