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래잡이, 과학위원회 결정 따를 것”

입력 2012-07-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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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고래잡이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고래잡이는 과학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5일 농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국제포경위원회(IWC) 한국대표단은 IWC 연례회의에서 “고래에 의한 국내 어업 피해발생과 먹이사슬 관계 규명 등을 위해 과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일부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는 “한국의 발표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27년간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어업인들이 고래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 중이지만 대부분 눈으로 관측할 수 밖에 없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수역에서 고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안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과학조사 필요성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당장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된 과학조사 계획은 내년 과학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고 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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