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800m, 피자 1500m로 신규가맹점 출점 제한

입력 201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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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피자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앞으로 치킨·피자 가맹점은 각각 800m, 1500m 거리를 두고 새로운 매장이 생기도록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곳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일 경우도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또 치킨 가맹점 매장리뉴얼은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정위는 “제빵업종(리뉴얼주기 5년)에 비해 배달업종은 매장 인테리어에 따른 매출영향이 크지 않고, 실제 배달업종의 리뉴얼주기가 비교적 길어 7년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장 이전·확장이 없이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시는 4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단 10년 이후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도미노피자) 등 2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각각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국피자헛은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범거래 기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영업지역이나 리뉴얼 관련 민원이 미미하고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종은 영업지역 침해 문제는 거의 없지만 향후 예방 차원에서 상위 3개사의 가맹점 간 평균거리를 1500m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출점제한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놀이공원내 등 특수상권내 출점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도 출점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자업종은 리뉴얼 주기 및 리뉴얼시 비용부담 모범거래 기준을 치킨업종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피자업종은 광고비 지출이 타업계에 비해 매우 커 광고·판촉·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판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판촉행사시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에 만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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