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리콜 관련 보고 지연으로 150만弗 벌금

입력 2012-07-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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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가 미국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전일 리콜로 이어진 자동차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볼보미국법인(VCBA)에 1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볼보는 지난 2010년과 올해 리콜된 타이어와 기어 레버, 에어백 등의 6가지 결함을 관련 법규가 정한 시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NHTSA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결함을 즉각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따르고 지연없이 자동차 안전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보 측은 “앞으로 미 정부와 소비자에게 발견된 결함을 제 때 알릴 수 있도록 리콜 결정 과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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