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 가이드라인’발표

입력 2012-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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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통신 사업자와 중소 장비 제조업체 간의‘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은 장애 판정 기준, 유·무상 유지보수 조건 등이 모호하게 기술돼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빈번했지만 합리적인 해결원칙이 없어 장비업계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업계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반을 운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동반 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의 이익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노력을 존중해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유지보수 계약의 일방적 해지 금지, 특정 유지보수 방식 강요 금지, 유지보수 비용 실비 지급 원칙 등 총 10가지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통신 사업자와 장비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지보수 제도개선에 관한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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