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맞벌이 가정 자녀 민간어린이집도 우선 입소

입력 201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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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 인정 직장어린이집 일반 자녀들에게 개방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에게 직접 지급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자녀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되며 직장 내 사원 자녀가 이용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민간에 개방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 기존 우선 입소는 국공립 시설에서만 가능했다.

오는 4일부터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4대 보험가입이 안 된 비정규직은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서 제외됐다.

직장 어린이집도 민간에 전면 개방되며 설치 장소 규제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은 사원 자녀가 3분의 1이상 입소해야 했고 사업장 및 사원주택 인근에만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6개월 이상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또 7월분부터 만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가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밖에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한 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되며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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