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폭스바겐 동호회의 '떼빙'…네티즌 "너무하네"

입력 2012-07-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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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폭스바겐 동호회 회원들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점령하고 일명 ‘떼빙’(단체주행)한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들만의 놀이 폭스바겐 CC’라는 제목으로 고속도로에서 폭스바겐 차들이 ‘떼빙’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폭스바겐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일 정모를 갖고 단체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뒷차량의 주행을 막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 외에도 차 문을 열고 뒤따라오는 차량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는 등의 모습의 사진도 포함돼 있다.

한 네티즌은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뒷차량의 주행을 막았다”며 “나는 5분 막혀 짜증내다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을것”이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다른 네티즌은 “떼빙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적용하면 면허취소나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동호회 운영자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동호회 회원님께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공동 위험행위로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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