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국 지자체에 대형마트 조례 협조 요청

입력 2012-07-0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230곳)와 지방의회(230곳)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강삼중 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3: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31,000
    • +6.52%
    • 이더리움
    • 3,094,000
    • +7.84%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4.03%
    • 리플
    • 2,073
    • +4.7%
    • 솔라나
    • 131,200
    • +5.04%
    • 에이다
    • 399
    • +4.18%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0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2.98%
    • 체인링크
    • 13,520
    • +5.79%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