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40억 배상 위기

입력 2012-07-02 11:13 수정 2012-07-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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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파생상품 ‘스노볼’손실 소송 패소

하나은행이 음향부품 기업 비에스이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패소해 14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최근 고위험 통화옵션 상품인 ‘스노볼(Snow Ball)’ 계약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비에스이가 하나은행과 JP모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발생 가능성과 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정확한 위험 수준을 은폐했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에스이가 스노볼로 인해 입은 손해 272억14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13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가 예측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 범위를 50%로 한정했다.

스노볼은 환율 변동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그러나 키코(KIKO)와 달리 약정 환율이 고정되지 않고 월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준환율이 1000원인 시점에서 행사가격을 1000원에 계약했는데 환율이 1200원까지 오르면 행사가격은 8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달러를 ‘0원에’에 은행 측에 매도할 위험도 있다.

비에스이는 지난 2007년 6월 하나은행과 스노볼 계약을 맺었으며 200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우림건설이 스노볼 피해와 관련 우리은행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노볼(Snow Ball):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이다. 키코(KIKO)와 다른 점은 약정 환율이 고정되지 않고 월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환율이 1000원인 시점에서 행사가격을 1000원에 계약했는데 환율이 1200원까지 오르면 행사가격은 8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달러를 ‘0원에’에 은행 측에 매도할 위험도 있다. 2007년 중순경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며 이후에는 고위험 상품인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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