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검사명령제·화장품 광고 실증제 도입

입력 2012-07-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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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 소개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과 유해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스스로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광고실증제’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도입된다. GHP는 위생적인 식품 제조를 위해 지켜야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2015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 시행된다. 또 어린이를 위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19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지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아울러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국내·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수입 원료혈장만 관리 대상이었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허가·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업업체별 GMP(우수의약품 제조와 관리 기준) 심사정보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화장품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한약재의 경우, 지난달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청은 “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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