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논쟁 연장전…완전폐기 VS. 즉각이행

입력 2012-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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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뿌리째 제거해야”…백악관 비서실장 “법 이행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지 수일이 지났지만 양당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건보개혁법과 관련한 공화당의 반대에 대해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랜 세금 논쟁을 다시 써먹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권이 논란을 종식하고 법을 이행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류 비서실장은 이날 “미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거 분열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법이 발효하면 국민이 법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권자들은 건강보험 논쟁을 지겨워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성장을 위한 세금 반대 클럽’ 등은 건보개혁법의 합법성에 대한 공격 전략을 바꿔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세금 문제와 연결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010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며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달 11일 이 법을 폐기하는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대선과 함께 시행되는 11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법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개혁법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강조한 바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킬 마지막 기회가 있으며 그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보법 불이행자와 개인 의무 가입 조항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미국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무임승차자에 대한 벌금”이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1% 가량의 주민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입소스가 시행한 온라인 여론조사는 이번 건보개혁법을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판결 전 43%에서 판결 후 48%로 5%포인트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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