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시 임원도 공모주 청약할 수 있다

입력 2012-06-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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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장할 때 발행회사 및 계열사 임원들도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공개 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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