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시 임원도 공모주 청약할 수 있다

입력 2012-06-29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이 상장할 때 발행회사 및 계열사 임원들도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공개 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38,000
    • -1.11%
    • 이더리움
    • 3,42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50,600
    • -1.1%
    • 리플
    • 783
    • -0.25%
    • 솔라나
    • 191,600
    • -3.86%
    • 에이다
    • 466
    • -2.51%
    • 이오스
    • 682
    • -3.13%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4.07%
    • 체인링크
    • 14,820
    • -3.33%
    • 샌드박스
    • 36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