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침해하다가 이 사람에게 걸리면…

입력 201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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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 근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이에 따라 9월부터 서울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28일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조례가 다음달 6일경 열릴 본회의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1명이 배치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는 △학생인권 실태조사 △정책 연구·개발 △학생인권·복지 상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등이다.

특히 학생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학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또 교육감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을 맡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중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상이 약해진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도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보수-진보 교육계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교육청이 조례를 처음 입법예고했을 때 10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잇달아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에 철회를 요청했다.

보수성향의 교육 단체 등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기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져 교권추락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후속조치를 만드는 것은 대못박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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