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주선 유죄…의원직 상실(상보)

입력 2012-06-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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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무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19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광주 동구 관권선거 사건에서 공정한 선거를 최소한 묵인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된 뒤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되면서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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