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1회 비리도 해임”

입력 2012-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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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비리 제로화 대책’ 발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퇴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공사관리관 제도 및 사업관리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는 비리 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를 도입한다. 또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도 국토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만약,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시에 비리 연루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키로 했다.

더불어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에 대한 운영방식도 개선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1인 담당체제인 공사관리관 체제를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하여 공사관리관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한다. 또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키로 했다.

이 밖에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방안 등을 조기에 마련하고, 턴키심사 평가시에도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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