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한진 고통분담 노력없는 정리해고 무효"

입력 2012-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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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으로부터 정리해고된 조모(48)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조씨가 ㈜한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된다"라며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헌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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