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소형가전 제품 싸게 못팔게 강제”

입력 2012-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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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과징금 15억1300만원

▲출처: 필립스전자 홈페이지

국내 소형가전 제품 시장점유율 1위인 필립스전자가 전기면도기, 음파전동칫솔, 전기다리미, 커피메이커, 음식제조 가전 등의 가격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들에게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스전자가 대리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2010년 8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무려 49차례 회의를 열어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해 각 대리점들에 통보했다.

심지어 필립스는 자신의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전량구매요청 등 불이익을 줬다.

필립스는 또 지난해 3월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에어프라이어(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공기튀김기’ 제품)가 출시되자 이 제품도 인터넷 오픈마켓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필립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 간 또는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관세(8%)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 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첫 제재”라고 덧붙였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의 자회사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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