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 日, 핵무장 법적 근거 마련…동북아 긴장감 고조

입력 2012-06-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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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위협 빌미로 핵무장…우익들, 평화헌법 위배 불사 군국주의 고개

일본이 34년 만에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변경하면서까지 핵무장 합법화에 나서면서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 국내에서 극우파의 목소리가 점차 세를 얻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 국회가 원자력 연구와 이용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은 핵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당초 정부 원안에도 없었지만 여야가 슬그머니 합의하고 법안에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길을 연 것으로 해석되며 핵무장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말에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등 재무장의 걸림돌을 속속 제거해왔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제조·운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잠재적 핵보유국이자 핵 비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지난해 내각부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1만~1만500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잠재력을 가진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법에 명시했다는 점이 주변국이 긴장하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핵개발과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군사에 전용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원자력의 평화이용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 겸 환경상도 “ ‘안전보장’의 의미는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향후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야마자키 마사카쓰 도쿄공대 명예교수는 “원자력기본법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 최초의 법률로, 평화헌법 하에서의 비핵 3원칙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이 기본방침의 변경은 철저하게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확실치 않아 핵무장으로 연결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면서 “별도의 법률에서 논의도 거의 없이 (원자력기본법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원자력기본법 개정 파문은 결코 일과성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련의 움직임은 핵무장을 염두에 둔 우익 세력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등 극우파들이 요구해 온 재무장과 핵개발 주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사히라 도쿄도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과 중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일본만 핵이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한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가 거세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 보유,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의 재무장 노력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와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 민주당 정권 하에서 헌법 9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자민당 등 보수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헌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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