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 법적 근거 만들었다

입력 2012-06-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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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견제 빌미로 핵·우주·무기개발 등 전방위 추진

일본이 핵무장을 합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일(현지시간)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변경한 것은 34년 만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야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서 원자력기본법상 원자력 사용 목적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부칙 12조에 들어 있는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이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였는데 이번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이 내용은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때까지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여야 합의로만 만들어져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일본의 행동이 북한에 핵무기 보유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마자키 마사카쓰 도쿄공대 명예교수는 “원자력기본법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 최초의 법률로, 평화헌법 하에서의 비핵 3원칙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이 기본방침의 변경은 철저하게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확실치 않아 핵무장으로 연결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면서 “별도의 법률에서 논의도 거의 없이 (원자력기본법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핵 뿐만 아니라 최근 우주활동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국회는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

개정 우주기구법은 우주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기존 표현을 ‘우주기본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 이념에 준한다’로 바꿔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없앴다.

지난해 말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과 수출의 길도 터놨다.

일련의 과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우익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우익들은 핵을 포함한 군사적 재무장을 목표로 정치권에 장기적 포석을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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