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패션,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2-06-21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21일 디에치패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디에이치패션 주권의 매매 정기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30,000
    • +2.74%
    • 이더리움
    • 3,113,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61%
    • 리플
    • 2,086
    • +2.76%
    • 솔라나
    • 132,000
    • +3.94%
    • 에이다
    • 402
    • +4.96%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0.64%
    • 체인링크
    • 13,580
    • +2.65%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