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대폭 개정…“산재보험 급여 압류 못한다”

입력 2012-06-20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압류금지 전용계좌가 개설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대폭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근로자가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계좌 제도가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었다.

업무상 재해 사망시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행 17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 또 아내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남편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남편일 경우 60세 이상일때만 연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산재 부상자가 직장 복귀후 실시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으로 인정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8,000
    • +0.33%
    • 이더리움
    • 3,042,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23%
    • 리플
    • 2,025
    • -0.25%
    • 솔라나
    • 127,200
    • +0.16%
    • 에이다
    • 387
    • +0.78%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2.25%
    • 체인링크
    • 13,290
    • +0.6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