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연안 불법어업 ‘일제 단속’

입력 2012-06-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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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연안과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9일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관리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국어선 지도 단속에 치중했지만 중국어선의 휴어기(6월1일~9월16일)를 맞아 국내 불법어로 행위와 불법어구, 범칙 어획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과 판매, 어획물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와 우범 항·포구 입·출항 어선의 무허가, 불법어구 적재, 체장미달 어종 포획 행위 등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권용철 어업지도과장은 “육·해상 입체단속을 더욱 강화해 서남해안의 어업질서가 조기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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