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9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접수

입력 2012-06-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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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6월25일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감축됐다.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6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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