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흑자서 적자' 재공시 왜?

입력 2012-06-12 11:23 수정 2012-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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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이 노조원 강제 해고를 위해 공시번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1일째 총파업을 맞고 있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 4월12일 발표한 지난해 흑자전환 실적을 두번의 정정공시를 통해 적자 지속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회사측이 노조원들을 강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적자일 경우 골든브릿지증권은 2008년과 2010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된다. 판례에 따르면 3년간 누적적자 발생할 경우 사측이 노조의 동의없이 해고의 실질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이 이번 실적 악화를 빌미로 노조 집행부 100여명 전원을 해고하기 위한 ‘꼼수’로 두번의 정정공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처음 흑자전환했다고 발표한 실적공시가 한달이 지나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단순 오류라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4월12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5억원, 11억9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모두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영업이익을 약 11억원 감소한 4억원, 당기순이익은 17억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인 5억6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재공시했다. 실적은 지난달 30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억4000만원, 5억6000만원으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다시한번 정정됐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0년(영업익 110억3000만원 적자·당기순익 63억1000만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008년에도 영업손실을 면치 못했다.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장기간 총파업에 돌입한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05년 7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 브릿지증권지부와 골든브릿지 이상준 대표이사가 ‘브릿지증권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며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로부터 회사를 인수해 노사 공동 경영을 시작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 합의를 규정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4월23일 노조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이유로 단협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공동경영약정’ 준수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4월 12일자 실적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잠정공시였다"며 "이후 두차례의 정정공시는 위 외부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 및 수정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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